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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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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5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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