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인/월 50,000원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경기도 안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도저류지, 금산동, 내리, 석정동, 동본동, 원곡면, 광덕, 안성맞춤공감, 아양2, 아양3, 안성제2산업단지, 서인동 주차장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안성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ID 40800000055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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