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국가유공자 : 전액 장기 등기증자 : 전액 무연고사망자 : 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지원 내용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운영팀/031-677-9944
근거 법령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 제3항)
경기도 안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도저류지, 금산동, 내리, 석정동, 동본동, 원곡면, 광덕, 안성맞춤공감, 아양2, 아양3, 안성제2산업단지, 서인동 주차장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처우개선비 지원 -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안성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ID O0000760000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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