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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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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근거 법령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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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6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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