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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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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 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 방법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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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536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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