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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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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근거 법령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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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4000000193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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