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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광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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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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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4000000195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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