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광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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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태안군
서비스ID 554000000195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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