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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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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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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112 · 수정일 2026-01-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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