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훈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
-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다른 지역의 보훈명예수당 (17곳)
-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포천시
- 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충청남도 금산군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태안군
서비스ID 483000000112 · 수정일 2026-01-2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