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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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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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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참전명예수당 (9곳)

서비스ID 483000000111 · 수정일 2026-01-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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