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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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48 · 수정일 2026-01-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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