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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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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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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1963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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