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지원 내용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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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ID 611000019608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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