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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참전명예수당

경기도 광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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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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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400000019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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