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65세 이상 : 10만원 65세 미만 : 6만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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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태안군
서비스ID 399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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