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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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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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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9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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