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 내용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병원진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근거 법령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른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곳)
서비스ID 399000000396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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