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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근거 법령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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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9000000396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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