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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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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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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590000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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