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다자녀 가구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
-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ID O0000590000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