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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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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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ID O00005900003 · 수정일 2026-08-2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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