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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 현물

3줄 요약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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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근거 법령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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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9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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