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근거 법령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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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른 지역의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1곳)
서비스ID 399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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