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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총무과 · 현금

3줄 요약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61-530-5532

근거 법령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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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곳)

서비스ID 49300000026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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