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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복지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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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 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신청 기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구비 서류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근거 법령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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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3000000306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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