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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11곳)

서비스ID 40300000016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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