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문여는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운영시간: 22:00~…
- 신청 기한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지정된 약국 이용
심야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의약품 구매시 안전성과 편리성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의약품 구매시 안전성과 편리성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지원 대상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문여는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 운영시간: 22:00~익일 01:00 (주7일, 365일 운영)
○ 운영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
○ 지원내용: 시간당 4만원 지원(365일 지정시간 내 운영비 지원)
○ 이용자수: 연간 약 2,600명
○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 운영시간: 22:00~익일 01:00 (주7일, 365일 운영)
○ 운영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
○ 지원내용: 시간당 4만원 지원(365일 지정시간 내 운영비 지원)
○ 이용자수: 연간 약 2,600명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지정된 약국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3518
근거 법령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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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7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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