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경기도 과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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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입영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지급 -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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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다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11곳)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의왕시
- 경상북도 봉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7000000134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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