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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근거 법령

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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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700000010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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