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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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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근거 법령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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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90000001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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