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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지원 내용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근거 법령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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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90000001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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