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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주민이 사망 시 화장장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장사용증명서,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5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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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12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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