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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안전건설과 · 현물

3줄 요약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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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1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061-850-5561

근거 법령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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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13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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