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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지원 내용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 신청 기한 10월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0월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근거 법령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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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7000000139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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