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입영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지급 -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과천시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서비스ID 397000000131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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