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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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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97000000131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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