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입영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지급 -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과천시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서비스ID 397000000103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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