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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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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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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0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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