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지원 내용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31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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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37000000118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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