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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1곳)

서비스ID 523000000139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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