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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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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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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3000000135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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