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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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3000000153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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