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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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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2000000134 · 수정일 2026-08-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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