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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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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300000012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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