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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4
근거 법령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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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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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9000000107 · 수정일 2026-01-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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