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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 지원 내용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 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32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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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9000000124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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