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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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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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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500000010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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