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신청 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구비 서류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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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4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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