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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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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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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1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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