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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문경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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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50-6021

근거 법령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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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2000000115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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