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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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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05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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