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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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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63

근거 법령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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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124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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