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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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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5일까지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근거 법령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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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295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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