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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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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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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275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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