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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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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숙시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입장려금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전입세대 이사비용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사업체 사업자사본(명함), 견적서(거래명세서 - 이사 위치 기재), 카드(현금)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영수증은 전입신고 1개월 전 ~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

○ 학생 전입축하금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예시)주민등록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8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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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28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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