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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건설교통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이용대상: 교통약자
지원 대상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신청 방법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jn.pass.or.kr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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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9000000013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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