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화순군에 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근거 법령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서비스ID 49000000029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11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