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보훈대상자 지원 (8곳)

서비스ID 313000000117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